안녕하세요. 절세 고수가 되고 싶은 직장인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찾아왔죠.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체크하셔야 실수 없이 환급도 받고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절세하기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현금영수증만 챙겨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사 검토 후 현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 영수증' 항목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만 있으면 OK
• 세무서 검토 후 자동 발급
✔️ 이런 분들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Tip!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0% 활용하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동종업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청년 감면(90%)과 경력단절 여성 감면(70%)이 중복되는 경우,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라면 90% 감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 청년 취업자라면?
•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 소득세 90% 감면
✔️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라면?
•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재취업
• 동종업종 재취업 시 3년간 70% 감면
💡 Tip! 실제사례
87년생 A씨는 출판업계 재취업 시 청년(90%)과 경력단절여성(70%) 감면 중 유리한 90%감면 선택 가능!
3.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활용하기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지출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보면, 연봉 1억 원과 8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2. 공제신고서 작성
3. 예상세액 미리 계산
4. 배우자와 자료제공 동의하기
5. 최적의 공제 조합 확인
💡 꿀팁!
의료비,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4. 연말 막바지 절세 기회 잡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다음 상품들에 가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납입시 공제 가능
1. 연금계좌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9백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 최대 9백만원까지 납입 가능
- 12~15% 세액공제
2.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가능
- 연 300만원 한도
- 40% 소득공제
3. 청년형 장기집학 투자증권
연 6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가능
- 연 600만원 한도
- 40% 소득공제
⚠️ 다만 주의할 점은 중도해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청약저축은 주택 당첨 외 사유로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5. 기부금 공제 130% 활용하기
기부금 공제도 현명하게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5%p 상향되었는데요. 해당 기간의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 받는게 유리합니다.
✔️ 21, 22년 이월 기부금 먼저 공제 받기
- 이 시기 공제율이 5%p 더 높았음
- 올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받는게 유리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하기
- 10만원 이하 : 실질적 전액 공제
- 5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상당 지역 특산품 증정
연말정산,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위 다섯가지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최적 공제 조합을 찾는 것만으로도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꼼꼼히 챙기고 현명하게 준비해서 똑똑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