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대통령 물러나나요?"
"헌법재판소 심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과거 탄핵 사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률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전국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탄핵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단계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근거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절차의 법적 근거
한국의 탄핵 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에서 150명 이상의 의원이 제안해야 하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과정은 최대 18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1.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함
2. 국회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됨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은 권한 정지된 상태 유지
4. 결과확정
탄핵 인용 : 대통령직 파면,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거 실시
탄핵 기각 : 대통령 권한 복귀
※ 전체 소요 기간 :
최소 수일(국회 의결)에서 최대 6개월(헌재 심판)소요
실제 사례에서는 보통 3~5개월 정도 소요됨
※ 탄핵 사례
한국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기각)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17년) 두 차례 탄핵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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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제출 및 표결 과정
탄핵안이 제출된 후, 국회는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응과 여론
탄핵안 제출 이후,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대통령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미지자료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