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찬성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을 무효임을 선언 했습니다. 계엄령은 발효 후 약 2시간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속보]'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헌법 77조에는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구너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직전까지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대통령 서거때 1번, 전국으로 확대 발송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벌어지는 상황
비상 계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입니다.
이미지자료 : 살구뉴스(KBS) |
1. 군 통제 강화
주요시설(정부청사, 방송국, 공항) 군 병력 배치
장갑차/ 군용차량 도심 배치
야간 통행 금지, 특정지역 출입제한
2. 언론·표현 자유 제한
언론 보도 군 검열
SNS/인터넷 게시물 실시간 검열
집회·시위 전면 금지
3. 사법체계 변화
특벙 범죄 군사법원 이관
일반법원 기능 축소
4. 경제활동 영향
금융시장 불안정(주가 하락, 외환위기)
통행제한으로 소상공인 피해
이미지자료 : 살구뉴스 |
계엄령 선포 사례
1980년 5·18 비상계엄 확대는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와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사용되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후퇴 우려
기본권 침해 반대
권력 강화 수단 지적
신중한 운용 촉구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 제한이 크고 국제 사회 비판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투명한 운용이 필수 적입니다.